[2025. 7. 4]-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산사태위험등급 등 개발에 제한적인 요소 없음- 가시권분석을 통해 주요도로에서의 조망여부 검토 ▶ 일부 구역 가시됨-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상 위배되는 항목 중 농어촌도로 여부 확인 필요 (포항시 054-270-3436 ▶ 리도 가시구역 일부 제척 고려) (특기사항)경계구역 일부 생태자연도 2등급 +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으로 회피지역에 해당하나 면적이 협소하므로 실제 모듈설치 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으로 설정
2025-07-18
[2025. 2. 25]해당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산사태위험 1~2등급이며,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III등급지역이 중첩되고, 경사도 15도(산지관리법상 태양광설치 허가불가) 이상인 지역의 분포가 높으므로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에 매우 불리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권고함1) 산지관리법상 불허가 구역(경사도 15도 이상인 구역) 제외2) 현지 확인을 통해 실질적 생태·자연도 2등급 및 식생보전III등급 지역 하향 가능성 확인3) 지침상 산사태위험2등급 지역도 회피지역에 해당하나 2등급 이하 지역이면서 경사도 15도 미만인 지역에 대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되 경계지역(경관적 영향 고려) 및 급경사지역 등은 수목 식재로 녹화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조건 등으로 사전 협의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