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계획이란 저수지의 상류지역(저수지 만수위로부터 5km이내 지역)에서 공장설립이나 등록을 할 경우 하류에 있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우는 계획서를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0조의2).
계획서 내용에는 사업개요, 저수지현황, 우수, 오수,폐수, 폐기물, 토사 등에 의한 방지계획과 타당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심의절차
수질오염방지계획서 제출
공장등록 인허가 부서 검토
환경청 송부
환경청 검토결과 회신
공장등록 허가여부 결정
계획서 작성
사업장 특성,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 저수지 특성이 다르고, 작성방법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기간의 장기화, 예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수시 보완요구가 많아 작성 난이도가 높으며, 긴장감,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입니다.
공장 입지시 주의사항
가급적 저수지 상류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입지한 경우로 공장등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구비된 회사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