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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검토사례] 영천 금호 00리 육상태양광발전사업

작성일 : 25-07-18    조회수 : 156

[2025. 2. 25]

해당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산사태위험 1~2등급이며,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III등급지역이 중첩되고

경사도 15(산지관리법상 태양광설치 허가불가) 이상인 지역의 분포가 높으므로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에 매우 불리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권고함

1) 산지관리법상 불허가 구역(경사도 15도 이상인 구역) 제외

2) 현지 확인을 통해 실질적 생태·자연도 2등급 및 식생보전III등급 지역 하향 가능성 확인

3) 지침상 산사태위험2등급 지역도 회피지역에 해당하나 2등급 이하 지역이면서 경사도 15도 미만인 지역에 대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되 경계지역(경관적 영향 고려) 및 급경사지역 등은 수목 식재로 녹화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조건 등으로 사전 협의